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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NSKRE 호스피탈리티 숙박 약관

제1조 〈적용범위

  • NSKRE 호스피탈리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이하 ‘본 호텔’이라 합니다)
    본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 신청〉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야 합니다.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요금 (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요금에 따릅니다.)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조항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시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배상금 순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신청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 거부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만실(인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1)~(3)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폭력행위 등 방지법(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및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 당 호텔 그룹의 숙박 시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조.

  • 투숙객은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기 사정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11시(사전에 연락을 한 경우에도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경과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숙박객이 다음 가~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2)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5)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방가 고음, 객실 출입 등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6)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 등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 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의 등록

  • 숙박객은 숙박 당일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일자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 <객실 사용시간

  •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1/3 할인
    • 초과 6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1/2 할인
    •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 전액

제10조 <이용규정 준수

숙박객은 호텔 내에서 본 약관 및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 전시 또는 비치한 이용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영업시간

  •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부대 서비스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 곳곳에 게시된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프런트 데스크 7:00-22:00 심야부터 새벽까지는 경비원이 대응하며, 체크인/체크아웃은 자동 정산기로 대응합니다. 7:00-22:00 심야부터 새벽까지는 경비원이 대응하며, 체크인/체크아웃은 자동 정산기로 대응합니다.
    • 통금시간 자정부터 새벽까지 호텔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단, 숙박객은 객실 키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도착한 손님은 인터폰 호출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호텔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단, 숙박객은 객실 키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도착하신 고객님은 인터폰 콜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시간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요금 지불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3조〈호텔의 책임〉제13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호텔은 소방법에 따른 방화 대상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조항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5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제15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호텔에 도착한 경우, 도착 전에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호텔에 두고 간 경우, 그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을 한도로 보관하고,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책임〉제16조〈숙박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7조〈주차 책임〉제17조(주차 책임)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예치 여부와 관계없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면책사항

숙박객의 본 호텔에서의 인터넷 통신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객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투숙객의 인터넷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인터넷 통신이 중단되어 그 결과 투숙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숙박객의 인터넷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당 호텔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객은 당 호텔 또는 제삼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요금 등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총 지불해야 하는
내역
손님의 경우
숙박 요금 (1) 기본 숙박 요금(객실 요금)
추가 요금 상기 기본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요금
세금

숙박세
1인당 1박 숙박료(①+②)가
7,000엔 미만인 경우…과세되지 않음
7,000엔 이상 15,000엔 미만인 경우…100엔
15,000엔 이상인 경우…200엔
20,000엔 이상일 경우…300엔 경우…300엔

소비세

비고
상기 숙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숙박 계산서의 인쇄는 숙박세는 Accommodation Tax, 소비세는 Consumption Ta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숙박세 및 소비세는 외세 방식입니다.
숙박세는 호텔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 사용을 허가하고, 숙박객이 이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세제에 따라 과세됩니다.
숙박하시는 숙박시설이 위치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신청 인원수 불숙 당일 전날 2~9일 전 10~20일 전
일반 1~14명 100% 100% 50%
단체 15~89명 100% 100% 50% 30% 20%
주의
위약금은 숙박객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는 기본 숙박료(객실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동일한 숙박객이 연속으로 숙박하는 계약의 경우, 첫날의 기본 숙박료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또한,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단체 고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인원 감소가 발생한 경우, 10일 전(10일 전 이후의 신청은 그 신청일)의 숙박 인원의 10% 이하(단수일 경우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당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또는 특정 단체의 경우, 상기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고객괴롭힘 행위(제5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 관련)〉〉제19조 〈고객괴롭힘 행위(제5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 관련)〉조항

숙박료의 감액 기타 그 내용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은 사항의 요구(숙박에 관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 기타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동(영업자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를 동반한 요구로서 해당 요구를 한 사람의 처우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행위(이하 예시합니다.)를 반복하는 경우. 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고객 괴롭힘 행위로 간주합니다.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등), 정신적 공격(협박, 폭언,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엎드려 절하는 행위
  • 졸음, 감금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구속적 행위(장시간 전화 통화 포함)
  • 큰 소리, 폭언 등으로 직원을 비난하는 행위
  • 까다로운 취소 수수료 미지급, 대금 환불 요구, 상품 교환 및 금전적 보상 등 과도한 요구 행위(다른 숙박객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숙박료에 부당한 할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같은 질문의 반복,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사과나 클레임 등 책임추궁 행위
  • 운영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요구 및 클레임 행위
  • SNS나 언론에 노출(직원 명단 공개 등)을 암시하는 협박 행위
  • 특정 직원에 대한 미행 행위
예약